[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앞둔 씨모텍이 9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씨모텍은 최대주주의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해 지난 3월24일 감사의견이 거절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그후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위원회로부터 재감사를 위한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개선기간 종료후 지난 8월26일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감사인은 재차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감사인인 신영회계법인은 회사의 우발채무 추가발생 가능성, 자본완전잠식 및 따른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사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한다는 입장이다.
씨모텍 측은 "회사의 회생계획안 인가는 의견거절 사유 중 하나인 회생계획안 인가의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발채무의 확정, 채무의 면제, 출자전환, 합의로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발생해 재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상장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생계획안 인가시까지 개선기간 재부여를 요청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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