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신텍에 대해 분식회계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7일 오후까지로, 코스닥본부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신텍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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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기자
입력2011.09.06 09:07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신텍에 대해 분식회계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7일 오후까지로, 코스닥본부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신텍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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