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개발제한 구역내에 전통문화건축물을 증축할 때 대지면적을 30% 더 늘릴 수 있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찰, 향교, 서원, 고택 등 전통문화건축물을 증축할 때 대지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의 30%범위(최대 1만㎡)에서 추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에 부과하는 보전부담금도 현행 100%에서 50%로 감면한다.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당시에 살던 이들 중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전년도 통계청 발표자료 기준) 이하인 세대는 생활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모든 건축물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취락지구)으로 옮겨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 및 종교시설은 환경오염,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민원이 발생해 사실상 옮겨짓기가 곤란했다.
앞으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공장 및 종교시설은 취락지구 외로 옮겨 짓도록 하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사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부담도 덜게 됐다. 개발제한구역내 군사시설 증축시 바닥면적이 2배가 되면 보전부담금을 100% 부과하던 것을 70%로 줄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이번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공장, 종교시설을 취락지구 외에 옮겨짓는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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