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6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앞으로 요트계류장시설과 태양광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산전기준이 정해진다. 공유수면이란 일반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 공공 기관 소유한 바다·하천 등의 수면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 업무 처리규정을 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요트계류장, 태양광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또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총사업비 산정 시 불명확했던 건설이자의 적용기준을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날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지와 자연매립지에 대한 관리방안 등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사용을 근절하는 등 국민의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규정 시행에 맞추어 공유수면 관련 법령집을 발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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