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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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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은행권 대출급증 차단 강구 나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2금융권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은행권 여신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대해 특정 업종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는 여신금지업종 제도를 13년 만에 부활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에 대한 여신관리는 더 깐깐하게 하고, 2금융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은행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전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당국의 의지인 것이다.

◆가계부채 '풍선효과' 차단=금융당국이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은행권에 대해 부채총량 규제를 가한 이후 비은행권의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5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8월 한달 동안 가계대출이 6조 3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은행권 보다는 당국의 독려가 적었던 제2금융권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평균 0.6% 이내에서 막았지만, 농협 단위조합과 신협의 대출, 그리고 보험사 약관대출 증가율은 1%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현재 업권별 가계대출을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3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 보다 33.3% 큰 폭으로 증가한 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빡빡해지면서 2금융권 대출과 마이너스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진행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행권 여신관리 더 조인다=시중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대기업 계열사 우대 등 불합리한 기존 기업여신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일단 그동안 신용평가 항목에서 대기업 계열사 기업에게 가점을 주거나, 계열사의 지원 여부를 반영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 주는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 단 계열주(오너)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외를 둔다.


외환·한국씨티·산업·수출입 등 4개 은행이 이미 시행중이며, 우리·신한·농협 등은 이달에, 국민·대구은행은 10월, 하나·광주은행은 11월, 나머지 은행은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 계열사에 여신을 제공한 후에도 도덕적 해이 등 계열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등급을 재평가해 여신 한도를 줄인다. 기업 구조조정시에도 계열사 지원 여부를 제외한 기업 고유의 위험만을 고려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유흥주점 등 접대부를 고용하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등 불건전업종에 대해 은행권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여신금지업종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미 우리·대구 등의 은행이 일부 업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고 외환ㆍ기업은행은 아예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여신위원회 등이 승인할 때만 예외적으로 취급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여신금지업종 제도는 지난 1998년 폐지됐다가 13년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저축은행 먹거리 대책과도 맥락이 닿아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특정 부문에 여신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불건전 업종에 대한 여신 제한이 이뤄지면 해당 고객이 저축은행 창구를 두드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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