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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올해 7만6000명 보험료 압류·해지,,전년비 2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회사들이 올해들어 빚을 갚지 못한 대출자 7만 6000여명의 보험계약을 압류·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신용자 대출이 많은 2금융권에서 이 같은 채권회수가 집중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7월 금융회사들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두 배 가량 많은 7만 6076명의 보험계약을 압류·해지했다. 업권별로는 대부업체가 4만 646명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이 각각 1만 8569명과 9123명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과 은행권에서도 채권 추심을 통해 각각 6543명과 1200명의 보험료를 가져갔다.

압류ㆍ해지된 보험계약은 절반 가량이 상해·질병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됐다. 보장성 보험 압류를 금지하는 개정 민사집행법령이 지난 7월 6일 시행된 가운데 소급 미적용을 우려한 업체들이 발빠르게 회수에 나선 탓이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세무서와 보증기금 같은 공공기관도 세금이나 보증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마구 압류·해지시켜 해약환급금을 챙겨갔다. 금융당국은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보험 압류ㆍ해지가 많아진 이유로 기존 법률의 허점에다 보험사들의 손익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최근 생·손보 협회를 통해 보험사 실무자들을 불러 앞으로는 보장성 보험계약의 압류·해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7월6일부터 개정법령 시행으로 보장성보험 압류·해지는 눈에 띄게 줄었다"며 "다만, 저축성보험에 대한 압류·해지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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