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미환급금 관련 정보 4종 추가 서비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보인부담액 상한액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등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5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개시한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4종 외에 건강보험 등 4종을 추가해 6일부터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기관별로 산재된 미환급금 조회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국세 미환급금(국세청), 지방세 과오납금(행안부·서울시), 보관금과 송달료(대법원) 등만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6일부터는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환급금 ▲보인부담액 상한액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등 총 4종의 미환급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관계자는 “올해말부터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미환급금 정보를 추가 확대해 통합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 통합조회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지만 환급금 통합신청 등 추가 기능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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