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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KCC웰츠타워 허위과장 광고 KCC건설 시정명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녹지공원이 생기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시공사, 시행사, 시행대행사에 시정명령를 내리고, 시행사에는 과징금 2억원을 따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KCC건설과 시행사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조합, 시행대행사 킴스21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의 '마포KCC웰츠타워'를 분양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원조성계획을 근거로 근처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듯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는 "재개발조합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이자 허위·과장의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한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 사례"라면서 "시행사뿐 아니라 시공사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분양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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