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가 경상남도의 낙동강 사업 대행권을 회수하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가 낙동강 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 상호간 권한 유무에 관한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재는 "낙동강 사업은 국가하천에 관한 하천공사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국가사무이므로 경남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낙동강 유지·보수 공사 부분만을 떼어내 독립된 권한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보았다.
이어 "회수 처분으로 인해 지역 경제 및 주민 복지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됐지만, 이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불이익일 뿐"이라며 "자치권한이 제약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경상남도의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사업권 회수 처분을 내렸고 이에 경상남도도 행정소송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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