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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법정협회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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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박순만)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법정협회로 정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협회 및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위상과 공신력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지난달 2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설립인가를 받고 이달 새로운 협회로 정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3년 6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산하에서 분리시킨 이후 8년여만에 얻어낸 결과다.

박순만 회장은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육성 발전하는데 속도를 내고 나아가 공적 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 책임과 의무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협회 출범과 함께 협회는 ▲시·도회 조직 개편 ▲공제조합 설립 ▲시설물 보수·보강 선진화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협회는 2009년부터 지역통합체제로 운영해 온 6개 시·도회를 16개 시·도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후 지역별로 선거공고가 나간 상태다. 시·도회장 선거는 29일부터 9월5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3년간 지역을 이끌어 갈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초대 임원들을 선출한다.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제조합도 설립된다. 그동안 사단법인 협회 자격으로는 공제조합 설립이 불가능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해왔다. 협회는 자체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협회는 또 시설물 보수·보강 선진화를 위해 협회 산하에 보수·보강 기술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와 건설업계의 건실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시설물 보수·보강시장 내실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건의하는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박 회장은 "내년부터 지자체가 맡아 온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업무도 수행하는 등 공적업무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복지시설 무료 개보수공사 등과 같은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로·교량·건물 등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참사를 계기로 도입됐다.


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공적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협회에 가입한 전국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4100여개에 달하며, 지난해 3조50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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