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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지나면 골드뱅킹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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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지나면 골드뱅킹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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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부터는 골드뱅킹(금 적립통장)에 새롭게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골드뱅킹이란 원화를 계좌에 입금하면 은행이 국제 금 시세와 달러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3개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매매업을 변경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골드뱅킹을 판매하는 은행은 기존 신한은행 1곳에서 다음주부터 국민·신한·우리 등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당초 골드뱅킹은 신한ㆍ국민ㆍ기업은행에서 취급됐다. 하지만 정부가 비과세 상품인 골드뱅킹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도록 제도를 바꿨고, 신한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기존 고객들은 거래가 가능했지만, 신규 판매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일하게 골드뱅킹 계좌를 신규로 판매하는 신한은행에는 꾸준한 자금이 몰렸고, 여타 은행들도 속히 골드뱅킹 상품을 신규로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신청하게 됐다.


파생결합증권으로 거듭난 골드뱅킹은 내달 14일부터 새롭게 판매된다. 인가를 받은 후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신고를 하고, 이후 15일이 지나야 자본시장법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상품 분류가 달라짐에 따라 기존에 거래를 지속하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고객들도 다시 본인의 투자성향을 측정해야하며, 투자설명서도 받아보게 된다.


하지만 최근 금값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신규 투자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값의 상승세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값이 떨어질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골드뱅킹은 예금자보호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신한·기업 등 기존 골드뱅킹 판매 은행들은 정부의 소급 과세 방침에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이들 은행은 심판청구 기각 통보를 받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내부 합의를 마쳤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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