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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초 재선시장에서 사퇴까지..오늘 5시 이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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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즉각사태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와 치열한 경합끝에 서울시장에 당선된지 1년 2개월여만이다.

오 시장은 6·2 지방선거때 한 후보를 0.6%차이로 재치고 '서울 최초의 재선시장'이란 타이틀을 획득했다.


하지만 재선시장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와의 갈등은 무상급식 문제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1일 시의회가 올해 초등 6학년, 내년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부터다. 서울시의 재의요구, 또다시 시의회의 재의결이 이어졌고 오 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 불출석하는 초강수로 맞대응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올 1월 695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조례안을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자 오 시장은 '복지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나흘 뒤 주민투표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8월1일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발의됐다.

야당의 투표 불참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표를 불과 사흘 앞두고 시장직을 거는 최후의 카드를 던졌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벼랑끝 전술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4일 치러진 주민투표결과 투표율이 개표요건 33.3%에 미달하면서 결국 즉각 사퇴에 이르게 됐다.


다음은 오 시장 취임부터 사퇴까지 일지.


▲2010년 6월2일= 재선 성공


▲2010년 7월1일=민선5기 시장 취임


▲2010년 8월24일=시의회 초중고 무상급식을 골자로 하는 무상급식 조례안 발의


▲2010년 12월1일=시의회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2010년 12월21일=서울시, 조례안 재의 요구.
▲2010년 12월30일=시의회, 조례 원안대로 재의결.
▲2011년 1월6일=시의회, 조례안 직권 공포.
▲2011년 1월10일=오시장, 주민투표 제안.
▲2011년 1월18일=서울시, 대법원에 무상급식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진행중)
▲2011년 2월1일=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무상급식 실시 발표
▲2011년 3월2일= 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전면무상급식 실시
▲2011년 6월16일=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제출.(80만명 추산)
▲2011년 6월20일=서울시, 2014년부터 학생 50% 무상급식 추진
▲2011년 7월19일=시의회 민주당, 서울 행정법원에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2011년 7월21일=야당, 서울 행정법원에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2011년 7월25일=서울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기각.
▲2011년 8월1일=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24일로 발의
시교육청, 헌재에 서울시 상대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진행중)


▲2011년 8월12일=오시장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2011년 8월16일=법원, 민주당의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11년 8월18~19일=부재자 투표 실시(투표율 44.8%)
▲2011년 8월21일=오시장,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 연계 발표
▲2011년 8월24일=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 25.7%로 무산


▲8월26일=오시장 즉각 사퇴 선언, 오후 5시 이임식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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