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순·신상훈 등 경영진 법원 최종 판단 후 논의키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해 지배구조 갈등으로 홍역을 앓았던 신한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논의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등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법원 최종 판단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신한 사태 주역이었던 이 전 행장과 신 전 지주사 사장에게 현재 배임 및 횡령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감안해 '주의적 경고' 경징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라응찬 전 회장은 종합검사 전인 지난해 11월 차명계좌 관련 특별 검사를 통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아 이번 종합검사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 주요 경영진에 대해 개개인의 배임 및 횡령 건에 대해서는 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며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오는 9월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지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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