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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태영 사장 문책경고 통보,,내달 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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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이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9월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정태영 사장 징계 문제를 상정하기에 앞서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결정됐음을 통보했다. 현대캐피탈에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통상 제재심의위가 열리기 열흘 전에 대상자와 기관에 징계 수위 사실을 전달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정 사장이 문책경고 통보를 받았으며, 오는 1일 정도까지 해킹상황에 있었던 보안강화 조치 등 피해방지 노력들을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에게 문책경고가 내려지더라도 업무수행과 임원 재선임 등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문책경고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다. 현대캐피탈은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 결격 사유에 해당,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금융지주, 신용카드업, 상호저축은행업 등에 진출할 수 없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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