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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축 분뇨 바다에 못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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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내년부터 하수오니·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해당 사항을 다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에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육상폐기물로 바다 오염이 심해지고, 런던협약을 맺은 나라 중 하수오니를 바다에 버리는 유일한 국가로 환경외교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지난 2006년 3월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오염물질별 해양배출 금지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1월1일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해양투기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기 전에 육상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국제법(런던협약)에서 규정한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육상폐기물 처리업자는 육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이 검토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육상처리시설 운영자에게 공개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절차를 통해 시장중심으로 '육상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을 정립시킨다는 방침이다.


해양배출업 등록 중 세세한 사항이 변경될 때는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해양배출업체의 영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 반영됐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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