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실시하는 서울시 주민투표에 대해 2명의 투표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비조로 총 4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모 당의 당원협의회장을 고발했다.
주민투표법 제28조 제1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일이 다가올 수록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구선관위에 지시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엄정하게 조사·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