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민생활보호 및 물가안정지원 역점…22일~9월15일 고사리, 조개류 등 13개 품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추석을 맞아 원산지둔갑 등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21일 서민생활보호와 물가안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22일부터 9월15일까지 고사리, 조개류, 새우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이들 품목 중 세율이 높거나 적발실적이 크게 는 품목, 주요 원산지둔갑으로 많이 걸려든 것에 중점을 둔다.
특히 ▲검사·검역 불합격물품 등 유해 먹을거리 불법반입행위 ▲무단반출·바꿔치기 등 주변종사자 가담 토착비리형 밀수행위 ▲저급 외국산 국산둔갑 등 원산지세탁행위 ▲국내?외 가격차 발생품목 등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보따리상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및 판매행위 등 5대 불법유형을 정해 조사?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단속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끈끈히 하고 소비자들로부터도 적극적인 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최근 장마, 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제수용품 작황이 부진하고 수확기가 되기 전에 추석을 맞이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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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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