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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D-5, ‘아슬아슬’ 홍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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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만 유권자 대상, 위법성 오가는 홍보전 ‘혼탁양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무상급식 투표를 5일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19일까지 총 838만7282명의 유권자들에게 ‘투표안내문’을 발송해야하는 집배원들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더 바쁜 상황에 처했다. ‘위법성’을 오고가는 홍보전이 혼탁양상을 띄고 있는 탓이다.


우선 도마에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대선 불출마’ 선언 직후 1인 팻말 홍보에 나선 오 시장은 18일 선관위로부터 ‘중지명령’을 받았다.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닌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이로써 지원차 1인 홍보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도 행동반경이 크게 좁아졌다.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도 심의 대상이 됐다.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이제 8월24일 주민투표에 대한 정치적 의혹이 불식된 만큼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민주당 서울시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책위원회는 나 위원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공무원과 현역 국회의원의 투표운동을 금지한 주민투표법 위반’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선관위와 검찰 등에 잇따라 고발될 처지다. 투표일인 24일 강원도 리조트에서 서울시 교장단 259명과 함께 계획한 워크숍이 발단이 됐다. 일정이 24일 18시30분까지 계획됐고 리조트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감안하면 교장단은 투표를 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교육청은 “투표일 확정 이전에 결정된 일정”이라며 “워크숍 일정을 조절해 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하지만 투표권에다 영향력까지 지닌 250여명의 교장단의 발을 묶기 위한 발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긴 힘들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듯한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것도 위법성 여부를 따지게 됐다. 현재 선관위는 교육청의 이메일 발송이 공무원의 투표운동 관여를 금지한 현행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누가 이메일 발송을 지시했고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를 조사 중이다.


홍보전이 혼탁양상을 띄는 가운데 지원사격에 나선 여·야당은 배수진을 쳤다. 이번 투표결과가 내년 이어지는 총선과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이 내건 아이템은 ‘압박’이다. 투표 성립 기준인 33.3%의 투표율을 기록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당차원의 패널티를 주겠다고 밝혔다. 홍보전에 소극적인 친박과 소장파를 압박하기 위해 이번 투표율을 내년 총선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민주당은 투표율 낮추기 위한 ‘독려’에 나섰다. 오늘까지 예정된 부재자 투표에서 군장병과 경찰관들의 투표 거부권을 보장하고 나섰다. 지역별로 감시단을 꾸려 순찰 강화도 지시했다.


한편 시선관위에 따르면 24일 실시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인수는 총 838만7278명이다. 이중 투표당일 투표할 투표인수는 부재자 투표 대상자 10만2832명을 제외한 총 828만4446명으로 개표가 가능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33.3%)은 279만5760명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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