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을 알리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인 팻말 홍보에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의 1인 팻말 홍보가 계속되면 주민투표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17일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1회성 팻말 홍보는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같은 이유로 오 시장 대신 다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연달아 주민투표일을 알리기 위해 1인 팻말 홍보를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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