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규제 25건 개선

시계아이콘00분 4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까지 확대 허용된다.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이 도입되고,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도 할 수 있게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6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자영업 등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2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음식점 옥외영업 규제를 풀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 수영장·빙상장·썰매장 설치면적 기준과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자영업자가 보다 쉽게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을 도입하고 여기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 설치를 의무화 해 외국인 관광객유치는 물론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의 판로도 넓힌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만 한정됐던 민간위탁을 하수관거설치·관리를 포함한 공공하수도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간·부동산·기상·특허·통계 등 5대 분야의 공공정보·데이타베이스(DB)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이용하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민간이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산업의 규제도 풀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도 멘토링 및 연구개발(R&D)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운송면허 총톤수 보유기준을 현행 100톤에서 30톤 안팎으로 완화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소비자 단체, 소액결제사업자 등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전산설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융합제품의 신속한 출시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던 각 분야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서비스산업 등 관련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