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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 용도변경 대거허용..도심 경관계획은 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경관훼손ㆍ난개발 방지 등 '국토품격 향상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해양부는 23일 경관훼손 및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심재생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품격 향상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불필요한 규제나 제한을 풀면서도 관리체계를 강화해 종합적ㆍ효율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서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 의무화하는 등 경관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SCO(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도시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고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은 완화된다. 시가지내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대신 개발이익은 환수키로 했다. 자연녹지지역 개발 활성화와 토지이용구제평가를 통한 지역ㆍ지구도 간소화된다.


도심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지부진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의 통합을 서두르기로 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정비 사업도 철거ㆍ신축과 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으로 바뀐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국토부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으로 보고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국토이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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