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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지구단위계획 활성화..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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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도 확대지정.. 국토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 보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도시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가 국토품격 향상을 위해 23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도시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이에 계획구역 수립대상이 현행 계획관리지역 100%에서 계획관리지역 50%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 생산·보전관리지역의 일부를 포함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고속국도·철도 500m 이내 등)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400일에서 210일로 대폭 단축한다.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는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해 계획적 개발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 자율적 수립을 유도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도 확대지정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개발할 경우 개발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경남 김해 지역에 3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제고는 물론, 도시활력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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