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 보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국토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관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야 되며, 경관심의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품격 향상을 위해 23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경관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및 군, 경제자유구역청도 수립 대상에 포함된다.
경관심의 제도도 도입된다. 도로, 하천 등 사회간접시설(SOC)은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며, 대규모 개발사업 역시사전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일부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내 건축물 등에서도 심의가 이루진다.
경관심의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과 공동심의, 발주청별 자체 경관심의 허용, 객관적 심의기준 마련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특별건축구역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지정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일조권, 조경, 주택건설기준, 피난규정 등의 적용을 완화해 다양한 건축을 유도하는 구역으로 지난 2008년 1월 도입됐다. 현재까지 서울 강남지구, 부천 옥길지구 등 4개 블록이 지정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문화재 보전지역 등 장기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용적률 거래제는 서로 다른 지역의 용적률(건물 연면적/대지 x 100%)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탄소배출권 거래와 비슷한 개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 전문기관 연구를 통해 용적률거래제 도입의 장단점과 예상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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