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지역별 육성수종을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난대수종 조림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경우 경관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3일 오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의 가치 제고 및 건강자산으로의 활용 방안'과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난대수종 조림 확대를 위해 초기에 편백, 백합나무 등 기후 적용범위가 넓은 수종을 심고, 향후 가시나무, 후박나무 등 우리나라 고유 난대수종을 심을 계획이다.
지리산, 한라산 등 전국 5대 명산과 북한산 등 생활권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한편 올해부터 공유림에 단기방문형 치유의 숲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2014년까지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를 완공하기로 했다.
목재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건물 건축시 목재이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 건축 시방서 및 조달계약 심사품목에 목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규격·품질 의무표시 품목을 모든 목제품으로 확대하고, 목재 펠릿을 활용하는 중대형 보일러 및 난로를 공공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 경관계획수립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관심의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심의를 추진한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비도시지역내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개선 및 지구단위계획 활용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도 현행 400일에서 210일로 간소화 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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