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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산업 관광·수출상품으로 키운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뷰티산업을 관광·수출상품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미용기기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과도한 규제는 없애기로 했다. 해외관광객 유치와 뷰티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 아시아의 '뷰티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서민·여성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뷰티산업 관련 법령과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산업육성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고 전략적 관광·수출상품으로 육성하게 된다.

우선 국내 산업기반을 재정비하기 위해 올해안에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 미용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용기기 범위, 분류기준, 관리시스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도한 이중제재도 개선한다. 면허증·영업신고증 미게시 등 영업질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으로 제재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처분으로 단일화 한다. 대표자성명, 영업장 소재지 등 신고의무를 어겼을 때에는 징역·벌금 등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폐업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폐지한다.


뷰티산업의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5인이상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4인이하 영세기업은 기업간 공동 브랜드 개발·운영 지원 등으로 프랜차이즈화를 유도하는 사업을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확대한다.


우수 미용기업을 발굴해 인증로고를 부여하고 위생점검 면제 등 혜택을 주기위해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매니큐어, 인조손톱, 전문화장품 등 수입에 의존하는 미용용품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면허·자격제도와 관련, 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기능장·기능사 등 2단계 자격체계를 기사·산업기사 등을 추가해 4단계로 늘리기로 했다. 뷰티서비스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뷰티서비스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대학·기업 등과 연계해 중국·동남아 등 해외 교육 수요도 유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뷰티산업을 고수익 관광상품으로 육성하도록 한국 뷰티산업의 고유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포탈사이트를 개설키로 했다.


내년중 실태조사를 통해 뷰티관광 선도기업을 선정하는 한편 외국관광객 대상 홍보, 경영컨설팅, 외국어·서비스 교육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베이징, 뉴욕, 싱가포르 등 보건산업 수출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을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화장품 등에 뷰티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1억원을 투입해 해외진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밖에 국내 자격증과 해외 자격증을 상호인증하는 방안과 해외 취업 지원프로그램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3년까지 12조원의 생산 유발과 6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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