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대형건축물 사용승인 민원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승인 예정일 1개월 전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
현재 대형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완공되고 난 후 도로법 주차장법 하수도 관련 규정 등에 의한 일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 돼 보완을 하게 될 경우 완공 후에 재시공 등을 하게 됨에 따라 건축주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
또 그만큼 사용승인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가 늦어져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승인 예정일 1개월 전에 미리 사전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도면 등을 제출하면 개별 법령에 따라 각 부서에서 합동으로 사전협의와 검토를 시행하는 제도다.
각종 검사·확인과 건축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을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최종 사용승인 신청 시는 제출 서류의 확인만으로 신속히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건축주와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와 입주일 예측 등 편의증진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도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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