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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PD에 물가연동국채 호가제시 의무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들에게 물가연동국고채 지표물에 대한 매도-매수 호가 제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대신 물가연동국고채를 거래한 PD들에게는 유통실적 평가시 가점을 부여해 거래량의 3배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추가로 순매수량(인수 포함, REPO 매수 제외)을 가산키로 했다.

재정부는 또 명목10년채 입찰 전날, PD에게서 금리 스프레드를 취합해 산술평균한 후 명목채 금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발행금리를 결정키로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새로운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에 따른 물가연동방식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객관적 금리산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거래량이 부족했다"면서 "국채의 다양화 및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물가연동국고채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올해 8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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