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0㎡이하 우선 입주…소득기준 확대 적용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보금자리주택 60㎡이하 일반공급까지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 분납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소득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한다.
소득·자산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지난해는 401만원)보다 적은 이들에게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해당기준의 1.2배인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단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사회약자 우선공급이라는 취지상 미적용됐다. 월평균소득보다 많이 벌어도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장기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를 위해 60~85㎡ 보금자리주택은 소득기준 적용이 배제됐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자산기준(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차량물가지수 금액 이하)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후에는 공공분양 60㎡이하 일반공급에 대해서도 자산기준이 확대적용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주택공급규칙 및 자산기준 관련 업무처리기준이 개정된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일까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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