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유가증권시장본부는 9일 금호타이어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을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법원이 지난 6월 21일 중소기업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이 신청한 어음청구 소송의 판결 결정을 이날 공시했다.
금호타이어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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