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해제된 뉴타운도 정비할 수 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 사업 정책 개선안을 내놓으며 뉴타운 해제 구역의 도시계획적인 관리안을 함께 발표했다.


용도지역, 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구역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만 기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은 개별 정비사업으로의 바꿔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개별정비사업으로 바꿀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승계토록 조치했다. 추진위·조합원의 2분의 1 혹은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절반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뉴타운 해제지역이 주거지 재생사업 전환시에는 기반시설설치에 국고지원이 검토 된다.


이외에 뉴타운 지정기준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했다. 뉴타운지구 지정시 자치단체가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도 의무화됐다. 뉴타운계획 수립시 주민공람?공고 기간을 현 2주에서 최대 30일로 연장하고 주민동의 절차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별 정비구역 지정기준도 세부적으로 규정해 자치단체가 과도하게 완화 적용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현행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20년 이상)만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조례로 마련하던 것을 노후 불량 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전체 구역의 3분의 2이상되는 곳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다만, 자치단체가 10% 범위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 가능하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