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건설비율을 산정하는 기준도 다양화된다. 현행 가구수 기준 외에 연면적 기준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변화된 기준으로 임대주택건설비율을 산출시 지방의 경우 최소 5%까지 비율이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재조정과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확대 도입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분은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다는 제도이다.
그간 일부 지역 및 사업에만 적용됐지만 이를 정비사업에 전면 도입하고, 이미 시행중인 인센티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지역·사업별로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뉴타운을 포함한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때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된다. 이는 보금자리 가구수 등을 감안해 50%범위 내에서 조절한다.
이에따라 과밀억제권역의 재개발 뉴타운의 경우 기존 50~75%에서 30~75%로 건설비율이 낮아졌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역별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시 현행 가구수 기준 외에 연면적 기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다양화했다. 가구수 17%는 연면적 10~11% 수준으로 환산된다. 주택규모로 보면 50㎡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최소 8.5%가, 지방은 최대 5%까지 임대주택건설비율이 낮아졌다.
단 4층 이하로 재개발하는 경우는 임대주택 건설의무에서 제외됐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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