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한신 실거래가 13.5억→16억
재건축 기대감으로 호가 높게 불러
선도지구 배점기준 주민동의율에 상가동의율 포함하나
"이 동네에서 ‘시범단지는 (선도지구로 선정)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매수 문의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었는데, 집주인들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 나오는 물건이 별로 없고요."(지난달 29일 분당 한신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실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가격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3개월 만에 최대 2억5000만원 올랐다. 재건축 호재가 가격에 반영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 호가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중이다.
재건축 호재에 석달만에 2.5억원 상승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현동 시범단지 한신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일 16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3월 26일 거래금액(13억5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나 올랐다. 현재 이 단지의 호가는 16억5000만원까지 나왔다.
단지 인근에서 일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하반기에는 고점 17억원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며 "재건축 호재에다, 서울 지역 집값 상승세에 따라 함께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단지와 더불어 통합 재건축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수내동 양지마을의 단지도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양지마을 청구 아파트 2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7일 15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3월 25일(14억5000만원)보다 1억4000만원 올랐다.
이 단지 호가는 17억5000만~17억8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수내동 인근 공인중개사는 "현재 청구 2단지 84㎡는 매물은 17억5000만원 물건과 17억8000만원 물건 두 개뿐"이라며 "17억5000만원 물건은 매수자가 나타나서 협의 중이다. 곧 계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마을 역시 매수 문의는 늘어나는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그는 "오늘만 해도 집주인들이 전화 와서 집 안 팔겠다고 한 곳이 2곳"이라며 "나중에 파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정자일로의 청솔화인유천아파트는 호가가 실거래가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 아파트 2단지 전용면적 84㎡의 호가는 15억5000만원으로 5월 31일 실거래가(13억1000만원)보다 2억4000만원 더 비싸게 나왔다. 공인중개사는 "15억5000만원 물건은 2층에 있는데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주인이 가격을 높게 불렀다"고 설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단지가 오는 11월 선도지구에 선정되는 순간 재건축이 진행돼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본다"며 "이에 지금 집을 팔지 말고 나중에 팔자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선도지구 선정이 안 되면 언제 재건축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선도지구 선정에 열을 올리는 것"이라며 "분당 선도지구가 최대 1만2000가구인데, 이만큼 이주 수요가 생기면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선도지구 다음 재건축은 시간이 지난 뒤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정 기준서 빠졌던 상가 동의율, 다시 포함될 듯
한편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는 ‘상가 동의율’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성남시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세부 배점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을 빼겠다"고 발표했던 것을 뒤집을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 선정 시 상가 동의율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당 아파트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통상 정비사업을 할 때 상가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상가가 많은 단지는 재건축 동의율을 올리는 게 불리했다. 이에 따라 상가가 많은 아파트 단지가 성남시에 "주민 동의율을 산정할 때 상가 동의율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성남시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6일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을 공고할 때 상가 동의율이 빠졌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상가 비중이 높은 특정단지가 수혜를 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예를 들어 5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지마을은 상가만 약 450개로 상가 동의율을 높이기 어려웠는데, 바뀐 기준에 따라 상가 동의율 확보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 다른 단지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민원을 쏟아내자 성남시는 일주일도 채 안돼 지침을 다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김기홍 분당신도시 재정비 총괄기획가(MP)는 지난달 2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 설명회’에서 "상가 동의율에 대한 논란이 커진 만큼 기준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도지구가 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정비법의 기준으로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동별 50% 이상 동의’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상가 동의를 어차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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