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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근절 나선 교과부..'장학관-교장' 전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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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지난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 비리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교육계가 인사 비리 근절에 나섰다. 장학관이나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의 전직 횟수를 제한하고 필기 시험 대신 역량평가로 교육전문직을 선발하는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교장이나 교감으로, 또는 교장이나 교감이 장학관, 장학사로 옮기는 전직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고 교원전문직 임용 때 필기 시험을 역량 평가로 대체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교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공 전 교육감의 인사 비리 파동으로 문제가 된 교육계 인사 비리를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개선안은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장, 교감이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돼 교육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무연한을 늘려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교육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것을 직급(장학사ㆍ교육연구사, 장학관ㆍ교육연구관)에서 한 번만 허용하도록 정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교원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때의 임용 방식도 바꿀 예정이다. 기존에 있었던 교육학 필기고사를 폐지하고 논술형 평가와 정책보고서 작성 등으로 역량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교원이 금품ㆍ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임용을 제한하고,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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