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이달부터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하고 있다.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는 관공서에 오기 쉽지 않은 1·2급 장애인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관할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집까지 찾아가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지역내 해당 동주민센터로 전화하면 긴급 민원은 신청 후 4시간 이내, 보통 민원은 늦어도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다.
전화 한 통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일반수급자 증명 등 12종과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사무 7종 등 총 19종이다.
배달은 무료지만 민원서류 수수료는 방문 고객과 동일하게 받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도 감면된다.
또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 서류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거주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전달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신청가능 민원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고 소외 계층에 감동을 주는 배려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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