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스팸문자의 여왕으로 불리는 '김미영 팀장'의 진범이 붙잡혔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한 김모(30)씨는 바지사장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불법 대출광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법 대부중개업자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바지사장 역할을 한 또 다른 김 모(30)씨를 불구속기소했으며 공범 정모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실제 업주인 김 씨는 작년 7월부터 올 5월 초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690만 여건의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보내고 총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해 7억 7천 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 씨가 방통위의 불법대출 스팸 문자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인 것처럼 꾸며 조사받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복원 과정에서 김 씨의 이름을 발견해 이를 추궁한 끝에 주범을 밝혀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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