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내 이재민들은 하루 평균 얼마를 받을까. 또 소상공인 가게에 물이 차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는 주택 및 공장침수, 인명피해에 이어 이재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경기도는 이재민들에게 하루평균 6000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현재 경기도내 이재민은 5104세대 1만1288명. 따라서 이들 이재민에 지원되는 금액은 6772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일정 절차를 거쳐 피해사실만 증명하면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이번 폭우피해 사망자와 주택 및 공장침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확정, 발표했다.
일단 사망자에게는 세대주의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된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5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주택침수는 완전 파손의 경우 900만원이, 반파와 침수는 450만~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공장침수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요율이 크게 낮춰 적용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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