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소공연장 영화관 어린이집 등 204개 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결과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검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법적 관리대상 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 실내공기질 현주소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소공연장 등 미규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마친 결과 소공연장과 영화관 등에서 미세먼지 등 기준치를 초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법적으로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철역사와 대규모 점포, 실내주차장 등으로 이용빈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설들은 사실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종로구는 공연장과 경로당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 규제를 받는 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지난달까지 진행된 이 사업은 어린이집 61개소, 경로당 57개 소, 영화관 9개 소, 소공연장 77개 관 등 총 204개 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로 미세먼지 외 5개 항목을 측정하고 개선 방법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측정 결과 56개 소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소공연장 42%, 영화관 33%, 어린이집 21%, 경로당 12% 초과율을 보였다.
측정항목별로는 미세먼지가 18%로 가장 많이 초과됐으며, 일부 소공연장은 포름알데히드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는 실내공기 오염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한 만큼 이들 초과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지도하고 공기청정기 가동, 공기정화식물 비치 등 시설개선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56개 소 초과시설 모두 환기량 증가, 공기청정기 비치 등을 통해 환경을 개선했다.
또 그 외 적정판정을 받은 6개 어린이집에서도 자발적으로 친환경 벽지 교체, 공기청정기 추가비치 등 가시적인 개선 노력을 보였다.
종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법적 관리대상으로 포함되는 영화관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을 사전 파악하고, 시설 소유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환기를 충분히 하고 공기정화에 효과가 있는 식물인 벤자민, 선인장등을 비치해 실내공기오염을 사전예방하고 환경상 위해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규모가 작아 전문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진단과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어 영유아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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