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위해 경남제약 주식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만료일은 우회상장여부 통지일까지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박소연기자
입력2011.08.02 07:32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위해 경남제약 주식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만료일은 우회상장여부 통지일까지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