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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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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은행권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 및 기업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저금리 대출 등 지원에 나섰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집중호우 피해 기업 및 가계에 긴급 운영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수수료 할인 등 혜택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기업에 5억원 한도의 운전자금과 피해복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최고 1%포인트까지 낮춰준다. 기존 대출도 만기연장 조건을 완화해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준다. 피해 발생일 전까지 이자를 정상적으로 냈다면 향후 3개월간 연체이자도 받지 않는다.


개인에게는 2000만원 한도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기존 대출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만기연장 시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고 1.5%포인트까지 금리를 할인해준다. 향후 3개월간 연체이자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우리은행도 기존 대출의 일부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리 역시 최고 1.3%포인트 깎아준다. 당·타행 송금수수료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도 덜어준다.


개인의 경우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신용대출에 대해 기존과 조건이 같다면 기한을 늘려준다. 금리도 최고 1.0%포인트 우대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가 발생해도 받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기업 및 개인에게 피해 금액 안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만기는 1년 이내고 금리는 최고 1.2%포인트 낮춰준다. 기존 대출은 일부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해주고 여신 관련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하나은행 역시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기업의 경우 최고 2%포인트, 개인은 최고 1%포인트씩 금리를 우대한다. 특히 송금 및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 통장·증서 재발행, 자기앞수표 발행, 당행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 등을 모두 면제한다.


이 밖에 다른 시중은행들과 국책·지방은행들도 비슷한 금융지원 방안을 운영한다. 이번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내야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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