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부산은행은 최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해당 주민들의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해 생산설비나 제품 침수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와 매출감소 등 간접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최고 10억원,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영업점장에게는 대출금리를 산출금리에서 1%포인트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상환기일이 되는 대출금도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원금상환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영업점장이 0.5%포인트만큼 금리를 감면할 수 있으며, 3개월마다 갚아야 하는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호우로 인한 주민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가계에 대해서도 최고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집중호우로 올해 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키로 했다. 피해 기업과 주민은 송금수수료·제 사고신고 수수료·제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은행수수료를 10월말까지 면제받는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금융지원방안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과 주민들의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해 신속한 피해복구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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