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의왕~과천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이 당초 올해 11월말에서 오는 2042년 말로 30년가량 늦춰진다. 이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경기도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도로의 자동차 기준 통행료는 800원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의왕~과천간 도로 유료화 기한을 오는 11월 30일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1년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도로 확장과 포장 공사들에 투입된 비용 및 이자를 포함해 모두 4223억원을 상환하는데 1년 1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오는 2013년부터는 민자도로 건설사인 경기남부도로에 통행료 징수권한을 넘겨 29년동안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남부도로는 2013년 1월부터 과천~의왕간 도로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와 이 도로와 연결하는 총길이 12.98km의 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도로 신설공사를 맡았다.
이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최소 2042년까지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고 민간회사로의 운영 이양에 따른 통행료 인상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왕시민연대 등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경기도가 2011년 11월 이후 무료화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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