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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 노인복지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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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면서 어르신 친화도시 구현에 앞장서게 됐다.


구는 지역내 노인복지 지원을 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제6장, 제38조)’을 지난달 28일 공포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어르신들을 지원하게 됐다.

동작구, 전국 최초 노인복지 지원 조례 제정 문충실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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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가 제정, 공포한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향후 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특히 ▲조례의 제정 목적과 지원대상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경로당 운영과 지원 ▲노인관계기관 지원 ▲효행장려와 효문화 증진 등 세부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춰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선진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급속한 노령화에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노인복지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가 없어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정책이 산발적으로 집행돼 왔다.


이로써 구는 내년 예산으로 2억5000여만원을 편성,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수당 연간 30만원과, 8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효행장려수당 연간 20만원을 각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명품동작에 걸맞는 다양한 노인정책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에게 고품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구성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내 100세 이상 노인은 24명, 80세 이상 노인 6000여명으로 노인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 공포 돼 장수수당과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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