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종교단체와의 갈등을 비롯해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던 도로명주소가 7월29일부터 법정주소가 된다. 이에 향후 2년간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에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와 함께 표기된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100년간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뀌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29일 도로명주소를 전국 동시에 고시해 법정주소로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에 15만8000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국민 예비안내를 실시했다. 이어 올해 3~6월까지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소유자·점유자의 도로명주소를 일제 고지했다.
이번 도로명주소의 고시는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와 게시판 등을 통해 동시에 실시된다.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시 대상은 전국 총 568만여건으로 주택과 아파트, 빌딩 등이다.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지자체장이 신축될때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 기존 지번주소를 2013년말까지 병행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도로명 변경신청이 기한내 처리되지 못했거나 변경신청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해 올해말까지 도로명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8월부터 도로명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절차가 진행된다.
이삼걸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은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도로명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도로명 변경기회를 일정기간 더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적장부상의 주소를 연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민간부분의 고객주소도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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