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는 시기가 2012년에서 2014년으로 2년 미뤄질 전망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시기를 2년 늦추는 내용의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이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100년 가까이 사용한 지번 주소를 바꾸면서 기존 지번 주소와 새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쓰는 기간을 5개월만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이 각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각각 따로 변경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주소 일괄변경제도’ 도입안도 포함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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