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28일 새벽 아시아나항공 747-400 화물 항공기가 제주도 인근에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사고접수가 되면 사고원인과 보험금 지급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손해보험사 항공기 보험 담당부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747-400 화물기는 임대(리스) 항공기로, 국내 8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보험인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항공기 보험은 통상 기체보험과 조종사 등 승무원 및 승객 상해보험, 제3자 배상책임보험(화물보험 포함)으로 구성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 추락 항공기의 기체 보험가입금액은 1억2200만달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 1인당 10만달러(조종사 2인 총 20만달러)이며, 화물은 총 160만달러(1Kg당 29달러, 적재 화물 53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대략 1억2380만달러로 추정된다.
다만 항공기 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커 여러 손해보험사(원수보험사)가 공동으로 보험을 받은 후 이를 재보험사에 출재하기 때문에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재율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출재율이 낮으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커 손보사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출재율이 높으면 지급할 보험금 규모가 적어 실적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 747-400 화물기의 재보험 출재율은 99%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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