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서울을 비롯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물폭탄으로 침수 차량이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침수는 천재지변 예외항목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태풍 및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는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태풍 및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과 트렁크에 있는 물건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다.
손보협회는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차량이 침수되면 차량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해야 한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또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침수가 됐다면 시동을 커는 것은 절대 금물.
침수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 경우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가 차량에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 중이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정비공장에 연락,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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