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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차 혹시나해서 시동 걸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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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물에 빠진 차 혹시나해서 시동 걸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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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장마가 끝났다고 알려졌지만 서울과 경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시작된 이번 집중호우는 29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아직까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등 지역은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떤 행동 요령을 발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본다.

◆예방은 어떻게?


집과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질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수구와 배수구 막힌 곳을 정비하고 오래된 축대나 담에는 위험 표시도 해놓는 게 좋다.


또한 대피로나 지정된 학교 등의 대피장소, 헬기장 등을 사전에 알아둬야 한다.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비상시 이웃과 연락할 방법도 마련해 놓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도 준비해 놓는다.


◆어떻게 대피할까.


기상청이 제시한 대피요령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벼락이 칠 때에는 낮은 지역이나 건물 안과 같은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라디오나 TV를 통해 기상예보와 특보상황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정전에 대비하는 동시에 비상 시 연락방법과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확인해 놓자. 아파트나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하수도 맨홀 등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등도 위험하니 피한다.


◆휴대폰이 물에 젖었다면..


폭우가 쏟아지면서 바지 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어둔 휴대폰에 물기가 스며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자칫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침수다.


휴대폰이 물에 젖었을 때는 전원을 켜지 말고 본체와 배터리를 곧바로 분리한 뒤 사후서비스(AS) 센터에 가져간다. 흔히 선풍기나 드라이어 바람을 쏘이며 물기를 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휴대폰 부품이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AS센터로 가는 것이 수리비를 줄일 수 있다.


여름에는 장마나 호우, 휴가로 인해 물에 접할 기회가 많은 만큼 미리 방수가 되는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하는 것도 권할만 하다.


"물에 빠진 차 혹시나해서 시동 걸었다간…"



◆침수된 자동차는?


만약 자동차가 침수가 됐다면 시동을 거는 것은 절대 금물. 침수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 경우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가 차량에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자동차가 침수되었다가 꺼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 침수 후에는 정비소에서 수리하고, 전문업체에서 세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엔진오일, 미션오일, 데후오일 등을 교환하고 배선 커넥트로 고압 공기를 불어 혹시라도 남아있을 물기를 제거한다.


또 배터리를 연결한 후에는 시동을 살짝 걸어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햇빛 비치는 날에 차체 전체를 말려주는 것이 좋다.


◆물에 빠진 내차, 보험 혜택은?


침수차량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만 보상이 가능하다.


침수된 차량이 수리불가 상태가 돼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될 경우, 손해보험사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차량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침수 후 2년 안에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까지다.


주의할 점은 침수 전에 썬루프가 열려 있었거나, 차문이나 창문이 열려진 상태였다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침수 차량 안에 있던 개인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외된다.




장인서 기자 en130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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