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과도한 대부 및 대부권유행위 억제를 통한 서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최상단에 배치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금지 ▲대부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설치 ▲300만원 초과 대부시 차입자의 변제능력 조사 의무화 등의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대부중개 관행의 정비를 통한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행위의 선제적 차단을 통한 서민 피해 예방을 위해 폐업 후 6개월간 재등록 금지 및 등록증 게시의무를 명시하는 등 지자체가 대부업체 영업정지 등 조치시 다른 지자체에 즉시 통보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본부국장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금년 하반기 중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급적 금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정기국회에 대부업법 개정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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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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