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의회 의원들 중 상당수가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26일 성명을 내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33명의 인천시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명이 자신의 선거구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상가나 지인의 주소에 주소를 옮겨 놓았다"며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연대는 "선거구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 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선거구를 대표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원에 대해 "거주가 불가능한 자신 또는 타인 명의의 건물에 주소지를 옮겨 놓았다"며 주민등록법을 위반(위장 전입)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구와 관계없이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에 선거일 6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면 출마가 가능하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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