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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테러범 범행사실 인정..법적 책임은 부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노르웨이 테러 사건 용의자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32)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노르웨이 오슬로 법원의 말을 인용해 "브레이빅이 폭탄테러와 총기난사를 벌였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유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브레이빅은 공판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국무총리와 노동당에 피해를 입히고자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단독범행을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조직에는 2개의 소규모 조직(CELL)이 더 있다"고 밝혀 공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심리를 진행한 킴 헤거 판사는 브레이빅에 대해 8주간의 구금을 명령하면서 "자신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외부로부터의 편지는 물론 언론과 방문자와의 접촉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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